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작성일 2024.02.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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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11월자로 퇴사했는데 다음 회사를 2월5일에 입사했어요ㅠㅠ 연말정산 신청은 했는데 이번달 월급에 안들어와서 혹시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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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한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 ~ 31일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일 때, 중도 퇴사 후 이직이나 재 취업한 상태일 때, 혹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세부적 사항 이해를 위한 이미지 첨부 및 답변 작성은 답변란에 한계가 있기에 세부적인 이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2.wlog.co.kr/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연말정산을 어느 회사에 신청했나요. 이번 회사를 2024년 2월 5일에 입사했다면 2023년분 연말정산은 이번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진행 안되었을 것입니다.

2. 그리고 전회사는 이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애서 발급받거나 3월 10일 아후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하세요. 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은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 못받았다면 퇴사한 회사에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제로가 아니면 5월에 개인적으로 공제 서류 적용해서 추가 정산을 해서 환급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입니다.

2월 5일 입사셨다면 연말정산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홈택스에서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직을 준비하실 때에는 잡코리아가 엄선한 경력직 공고인 잡코리아 원픽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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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문의 답변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사용자: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 사용자 지급 지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진정 가능

2. 지급 시기:

  • 퇴직 후 다음 회사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 2월 5일 이후 14일 경과되었으므로 이미 환급받았을 가능성 높음

3.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환급/공제 > 환급내역 확인:

  • 환급금 지급 여부 확인

  • 지급 계좌 확인

4. 지급 지연 시:

  • 사업장에 문의:

  • 지급 지연 사유 확인

  • 지급 시기 확인

  • 지방고용노동지청 진정:

  • 사용자 지급 지연 시 진정 가능

5. 최종 의견:

  • 2월 5일 이후 14일 경과되었으므로 이미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라고 누구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디면 큰 오산입니다, 환급액은 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래 글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환급액은 근로소득자별로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종

세액공제 및 환급액 혜택 총정리를 모두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놓치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에 딱 맞는 꿀팁으로 연말정산 환급 비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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