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작성일 2024.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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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연말정산 하는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내야 하는 상황)
제가 2023년에 7-12월만 근무해서 이 기간에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중 수익이 있는 기간만 조회를 해서 입력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작성서류에 소득공제 방법 안내에서 ‘신용카드 등’ 부분에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카드 사용내역 조회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만 하면 되나요, 아님 저 안내사항에 나와있는 1-12월 기간을 조회해야 하나요?
카드 사용내역과 의료비 조회 기간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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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카드 사용내역 조회 기간과 의료비 조회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카드 사용내역 조회 기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2023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7-12월)뿐만 아니라 전체 연도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공제대상의 합계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조회 기간:

의료비는 해당 연도(2023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조회 기간은 전체 연도(1-12월)를 조회하여 해당 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점 정리:

- 카드 사용내역 조회 기간은 해당 연도(2023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의료비 조회 기간도 해당 연도(2023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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