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청약저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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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도부터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수령하시면서 기준 초과로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될거 같은데
어머니만 인적공제(소득 X) 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3년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 청약저축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은데
주택마련 금액은 납부액 1,2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득공제액에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가로 은행이나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급여는 7천만원이 넘지 않으며, 23년 12월에 무주택확인서 은행어플로 소득공제대상 등록 완료 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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