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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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고 명의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200백만 원을 한 번에 주택청약에 넣고 소득공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연말정산했을 때 보니깐 옆에 설명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작년 12월에 200백만 원을 한 번에 주택청약에 넣고 소득공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연말정산했을 때 보니깐 옆에 설명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
* 무주택 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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