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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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정산으로 하면서 주택청약도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2023년 1월 ~ 11월 24일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였고 세대원도 무주택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엄마가 집을 매매하면서 이사를 왔고 저는 여전히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주 중인 집이 집 명의(소유자)는 엄마이지만 엄마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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