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연말정산 카드공제

작성일 2024.0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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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공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의 25%가 500만 일 경우 
신용카드 400, 체크카드 400을 사용했다면 공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둘 다 25%를 넘지 못했으니 공제를 못 받는 건지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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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 / 콘텐츠이용료 / 신용카드 카드론 / 현금서비스 전문 상담원 머니24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개인의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400만원, 체크카드로 400만원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합산 지출액은 800만원이므로 총급여액의 25%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합산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예시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합산 지출액이 800만원으로 총급여액의 25%인 125만원보다 작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지출액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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