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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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07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8월에 퇴사를하여 11월에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시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월세납입증명서>서류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찾아보니 전직장 소득증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해야 된다는게 있는데
이서류도 같이 현직장에 제출해야 되나요??

또 한가지는 제가 기존 거주하던 집에서 10월13일에 이사를 하여 새로운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런경우는 그전 09월까지 월세납입증명과 임대차계약서/ 현재 새로들어간 집에 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서
그리고 등본 이렇게 있음되는거죠? 등본경우는 그전에 살던 주소까지 다 나오게 출력해야 하는건가요?
+월세납입증명서에 농협경우 인터넷으로 출력하라고 하는데 이름만 나와도 가능한거죠?
임대인에 계좌까지는 다 표기되지 않기 떄문에 혹시 계좌/이름 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하나요?
3가지 질문 입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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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직을 했으니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5월에 개인이 직접 추가 연말정산을 한번더 해야하니 번잡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에 지불한 월세액이 세액공대상액입니다

등본-과거주소 보이도록 출력(월세계약서상 주소지와 임치함을 확인)

임대차계약서(계약서상 주소지에 거주함을 검증)

월세이체확인증(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인지 검증)

이 필요합니다

이체확인증은 출력하는 대로 제출하세요

기본은 이체한 월일 / 송금인 /받는이/받는계좌번호/이체금액이 보입니다

월세액을 보낸 것이 확인이 되는 증명이라는 점을 감안하세요

(1차적으로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고, 2차적으로 세무서에서 월세액이체에 대하여 문제삼을 근거가 되지 않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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