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연말정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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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지급확인서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공제금 중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50% 감면이 가능하며, 신청시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연말정산시 소득명세 납세조합 18-34.중소청년및핵심인력성과기금(50%)에 중소기업 기여금액 만큼 적어주면 되는 건가요? 이때 근무처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거는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적으면 되나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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