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것을 문의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소득공제에 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제도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청년은 5년간(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90%(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 등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감면이 적용된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이전 직장에서 '감면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감면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추가급여 받은 부분을 징수 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감면처리를 했더라도 서류를 제출하고 경졍청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추가 납부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용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라표를 첨부하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상태라면 근무중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감면신청서 및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실업상태 등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취업기간 5년이 아니라 달력기준 5년 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https://www.smes.go.kr/bizlink/index.do)에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도움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