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 퇴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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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관련해서,
제가 1~12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고, 이직하여 12월 중순부터 현재는 다른 곳에 일 하고 있는데요
2월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각종서류들은 현재 일하는 곳 세무사를 통해 제출 하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짧아 세금 납부 한 내역이 없어 돌려받은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체 기준으로는 카드 금액 등등 소비한 내역이 많아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퇴사한 곳에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차감징수액만 돌려 받았습니다.
이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못해서 더 많은 환급을 받지 못 한것 같은데 맞을까요? 현재시기에서 직접 공제신고를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1~12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고, 이직하여 12월 중순부터 현재는 다른 곳에 일 하고 있는데요
2월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각종서류들은 현재 일하는 곳 세무사를 통해 제출 하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짧아 세금 납부 한 내역이 없어 돌려받은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전체 기준으로는 카드 금액 등등 소비한 내역이 많아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퇴사한 곳에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차감징수액만 돌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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