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금영수증

사업자현금영수증

작성일 2017.10.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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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및 소모품 이외에 개인적으로 밥을사먹거나 물건을살때 사업자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있는데 세무서쪽에서 바쁘셔서 그런건지 정확한 설명없이 가게와 관련없이 개인이 사용한 것들은 세금 공제가 안되다는 답변만 받게되서요~ 매장에 들어오는 식자재 및 소모품 들로는 많이 부족하여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ㅜ 관련지식이 많으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 개인적으로 밥을사먹거나 물건을 살때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등록해도 세금공제가 안되나요?
2. 세금공제가 안된다면 개인적으로 쓴 결제내역으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사업자현금영수증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나 필요경비 계상 등은 기본적으로 "업무적인 지출" 즉 사업적지출 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적인 지출이 아닌 것으로는 일절의 사업상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질문처럼 설령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지충증빙용, 사업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받는다고 해도 업무적지출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나 필요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즉 세금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알려 드립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4.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위 1 참고)의 구입, 유지 및 임차에 관련된 비용 --> 즉 "불공제 차량은 배기량 1,000cc 초과~8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 임"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토지 관련 매입세액
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입니다.

간혹 위처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등에 관한 건으로 무리하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계상(비용처리)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고율의 가산세등과 함께 추징되는 사례들을 듣기는 합니다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많으면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내는 입장에서 기분 좋을 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의 마음이겠지만, 부가세가 많다고할때 부가세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등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국가의 세금을 대신 받은 "거래징수"라는 본래의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이해 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확정율이 낮으면 답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답변이더라도 도움되는 답변 받으시면 꼭 답변확정해 주시고 답변확정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1.2.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거래처(일반과세자)로부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해야하며 불공제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불공제대상
접대비,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 1000cc이하의 경차,9인승 이상의 승합화물차 외의 차량에 대한 구입,임차, 유지비용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선 기장신고를 해아하고(기장신고가 안인 추계신고로 한다면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임의로 계산하기 때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단, 위 모두 사업과 연관된 매입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분은 아예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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