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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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알고있습니다.
900달러의 경우 900달러의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게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인 100달러에 해당하는 부분만 관부가세를 납부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품목은 화장품입니다.
혹시 세율도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개인이 활용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화장품을 구매해서 미국으로 보내려는건데요(한국제조)
이경우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제가 업체측에 뭘 요구해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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