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해외직구 사업자 통관인가요 개인통관인가요?

기계 해외직구 사업자 통관인가요 개인통관인가요?

작성일 2023.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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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붕어빵 기계를 개인통관으로 구매한 후, 그 기계를 이용해 붕어빵을 판매한다면(가게 운영 or 노점상) 불법인가요?

2. 붕어빵 기계 4개가 필요한데, 개인 통관으로는 1개밖에 구매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 4명에게 부탁해 개인고유통관번호로 각가 1개씩 주문한 후 기계를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다면 불법인가요? 만약 신고당했을 때 개인고유통관번호를 공유해준 사람도 함께 처벌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불법입니다

2. 붕어빵 기계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개인자가사용"이 아닙니다

(기계를 사서 집에서 혼자 구워야 개인사용인데, 물품의 특성상 그럴일은 없습니다)

사업용 목적으로 붕어빵 기계를 수입하려면 식품검사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으니 질문상 내용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인은 수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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