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관련

해외직구 관세 관련

작성일 2022.1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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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배대지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중이고, 두개를 묶어서 한 번에 배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하나는 500달라, 다른 하나는 153달라 (제품130달라+운임 23달라)인데,

묶어서 배송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각자 따로 배송하는게 나을까요.......

2) 관세부과기준이 150달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운임을 포함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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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 관세사회 상담 관세사 송관입니다 :)

1.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동일일자에 주문한 2건이상의 물품은 합산과세 적용대상입니다.

2. 목록통관 적용 기준금액인 미화 150불에는 해외 운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익스퍼트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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