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 호주에서 미국 배대지로 보내서 한국으로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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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운동기구를 직구하려 하는데, 호주에서 바로 한국으로 직배송하면 호주에서 한국으로의 직구는 미국 달러 150USD 이하만 관부가세 면제라 관부가세가 나올 듯 하여 호주에서 미국 배대지로 보낸 후 한국으로 들여오는 건 어떨까 궁금합니다. 목록통관 상품일 때는 미국에서 직구한 것은 미국 달러 200USD 이하가 관부가세 면제이니까요.
1. 호주에서 미국 배대지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보낼 시에, 호주 => 미국에서 나오는 관부가세(?)(미국의 세금 체계에서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 과정에서 상품 금액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요)에 면제 기준이 있나요? '미국에서 직구하여 한국으로 들여올 때 목록통관 상품이고 미국 달러 200USD 이하면 관부가세 면제' 이런 것 처럼요.
1-1 있다면 호주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상품의 실질적인 금액 + 호주에서 미국으로의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이 면제 기준 안에 들어오면 되는걸까요?
2. 호주에서 미국 배대지로 상품을 보낸 후 미국 배대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직구하는 상품들처럼 목록통관 상품이면 미국 달러 200USD 이하에서 관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비록 첫 출발 지점은 호주였지만 미국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취급해서요.
1. 호주에서 미국 배대지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보낼 시에, 호주 => 미국에서 나오는 관부가세(?)(미국의 세금 체계에서의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 과정에서 상품 금액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요)에 면제 기준이 있나요? '미국에서 직구하여 한국으로 들여올 때 목록통관 상품이고 미국 달러 200USD 이하면 관부가세 면제' 이런 것 처럼요.
1-1 있다면 호주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상품의 실질적인 금액 + 호주에서 미국으로의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이 면제 기준 안에 들어오면 되는걸까요?
2. 호주에서 미국 배대지로 상품을 보낸 후 미국 배대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직구하는 상품들처럼 목록통관 상품이면 미국 달러 200USD 이하에서 관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비록 첫 출발 지점은 호주였지만 미국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취급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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