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
제가 23년도 12월 말경에 퇴사를 하게되어서 24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서 환급 및 납부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종소세는 아예 처음부터 얼마 환급받을거다 이런식으로 국세청 카톡이 왔더라구요;;; 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월세 소득공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환급금에 변동이 생기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제출하면 환급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 대해 회사에서 미리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제 항목 적용 방식은 비슷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의료비, 보험료 등 인적공제 항목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환급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의 소득공제 증빙을 함께 제출하시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국세청 사전안내 금액은 단순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방법, 간편장부 작성방법,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nB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