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인사업자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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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경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개인 사업자를 내서 12월에는 소득이 없고 1월부터 소득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1. 2023년 11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2. 개인 사업자로 소득을 잡으면서 종합소득세나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개인 사정상 종이계산서로 발급하여 12월에 전체 소득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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