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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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입사 ~ 24년 1월 퇴사자로 1월 퇴사 직전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하고 해당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2월에 한다고 하여 3월에 "2월 월급명세서"에 실수령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일 경우 다시 돌려받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한 회사에서도 따로 입금된 게 없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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