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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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국세청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작년매출 8천만원 넘겼다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매출액만 크고 순수익이 많지 않은데 무조건 8천만원 넘으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건지
2. 우편물에 24.7.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했는데 그전꺼는 매출/매입음 상관없는지
3. 사이트 주문인데 제가 따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게 있는지, 사이트 주문이 아닌 개별주문건만 발행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작년매출 8천만원 넘겼다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매출액만 크고 순수익이 많지 않은데 무조건 8천만원 넘으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건지
2. 우편물에 24.7.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했는데 그전꺼는 매출/매입음 상관없는지
3. 사이트 주문인데 제가 따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할게 있는지, 사이트 주문이 아닌 개별주문건만 발행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