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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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연봉 3740만원
집주인에게 입금한 월세만 596만원
50만원 월세집 8개월 중간에 이사>
60만원 월세집 3.5개월 정도 됩니다.
해서 저는 연봉도 5000만원 이하이고
세액공제를 낸 총 월세금에서 17프로를 환급 받고자
연초에 회사에 연말정산 첨부 서류 제출할 때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다 달이 집주인에게 이체한 계좌이체 내역 캡쳐본
모두 첨부해서 냈습니다.
월급이 밀리는 회사라 연말정산도 당연히 늦게 들어오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2월 급여명세서와 함께 연말정산금액도 받게 되었는데요
월세 환급금이 전혀 안들어온겁니다!
대표에서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작년에 회사가 회사명의을 바꾸면서 이미 2023년 10월 급여내역에
제 월세 내역을 세액공제로 겨우 2만 9천원을 줬었다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첨부서류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그냥 처리를 막 해버려!?
한달치 월세를 돌려받을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생겼습니다.
대표와 통화를 해보니 본인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세무서에서 처리해주는대로 대답해주는거라면서
세무서에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무서 번호를 알려주면서 다음주 월요일에
직접 회사 세무서 세무사와 통화로 직접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낸 월세 총금액에서 17프로가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답변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 다시 월세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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