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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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으로 2021년 2월~2023년 2월 근무 하였는데 연봉은 2400 정도였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이여서 22년 2월에 1년 재계약을 했구요,
2022, 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못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신청했습니다.
이럴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3년이 1월 2월만 근무로 잡히는건가요?
신청은 현재 되어있고, 예상 지급액? 은 1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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