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관한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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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통장압류로 인해 몇 달동안
어머니 카드로 생활을 했고 급여도 어머니한테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불편해서 통장만 개설하고
카드없이 카카오페이나 계좌이체등으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써야하는 한도를 못 썼다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20만원 내야한다는데 고의로 카드를 쓴 게 아님에도
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억울하네요 ㅠ
어머니 카드로 생활을 했고 급여도 어머니한테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불편해서 통장만 개설하고
카드없이 카카오페이나 계좌이체등으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써야하는 한도를 못 썼다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20만원 내야한다는데 고의로 카드를 쓴 게 아님에도
이 세금을 내야만 하는 건가요? 억울하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