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및 행사기획업(행사대행업) 이라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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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을 보다가 참가자격중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벤트 및 행사기획업 또는 이벤트 및 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런 업종이 존재하나요?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은 참여불가하다고 명시된 것을 보니 다른 업종인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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