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거 어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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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년 5월까지 음식점을 하다가 장사는 접고(6월부터는 음식점매출발생X)폐업은 2023년 3월에 했습니다.
--->A사업장 매출2800만원정도
2..2022년 6월에 화물차(1톤)운전으로 사업자를 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B사업장 매출5990만원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둘다 간편장부로 기준경비율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질문1.A사업장이 음식점이다보니 가게 월세를 지불했는데요 부가세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끊지 않고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때에 월세는 신고시에 어디에 기입하는건가요?
질문2.B사업시작시 개업이 6월인데 5월에 업무용중고차량구매(1톤)를 했습니다.간편장부에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질문3.A사업장 신고시에 주요경비 입력하는란이 뜨지않고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만 클릭해서 자동으로 경비계산 되게 되더라구요
B사업장은 주요경비 입력란이 뜨는신고여서 간편장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이랑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홈택스에서 엑셀자로 받을때 B사업장은 6월에 개업을 했으니 6월이후자료를 경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니깐 문제는 A사업장 운영시 경비로 지출한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로 경비사용한건 어디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해서요)
질문4. B사업장은 작년 중간에 개업했고 5990만원 매출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기준경비율로 신고 되는건가요?
--->A사업장 매출2800만원정도
2..2022년 6월에 화물차(1톤)운전으로 사업자를 내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B사업장 매출5990만원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둘다 간편장부로 기준경비율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질문1.A사업장이 음식점이다보니 가게 월세를 지불했는데요 부가세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끊지 않고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때에 월세는 신고시에 어디에 기입하는건가요?
질문2.B사업시작시 개업이 6월인데 5월에 업무용중고차량구매(1톤)를 했습니다.간편장부에 어디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질문3.A사업장 신고시에 주요경비 입력하는란이 뜨지않고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만 클릭해서 자동으로 경비계산 되게 되더라구요
B사업장은 주요경비 입력란이 뜨는신고여서 간편장부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이랑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홈택스에서 엑셀자로 받을때 B사업장은 6월에 개업을 했으니 6월이후자료를 경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니깐 문제는 A사업장 운영시 경비로 지출한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로 경비사용한건 어디에 포함시켜야하는지 해서요)
질문4. B사업장은 작년 중간에 개업했고 5990만원 매출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기준경비율로 신고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