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4.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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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지식인에 남깁니다!

공급사에서 저에게 공급가와 제품을 공급을 약속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인플루언서를 섭외 후 공동구매를 진행하였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세금 여부는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공급사에서 3.3%를 떼고 지급을 요청 후 인플루언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저도 똑같이 3.3%를 인플루언서에게 떼고 주는게 맞을까요?

이쪽은 처음이라 급하게 질문 남겨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매출이 적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굳이 인플런서에서 돈을 안떼고 주더라도..

그러나 매출이 크지게 되면..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매출이 5천이면.. 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3.3% 소득을 보면 보통 비용이 없어서.. 뺄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가령 일년에 5천정도 넘어간다면.. 인플러서비용도 내가 3.3% 떼고 주고

세무서 신고하면.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어요.

3.3%떼는것도 인건비인 셈인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질문자 밑으로 신고할수있어요. 전자로 홈택스에 신

고가 안들어가서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세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하시는게 맞을거 같아요..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받은금액은 공급사에서 약속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공제하고 3.3%원천세를공제후 지급하니다 본인은 다음해5월에1년동안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

우선 1.000.000원을 받기로하고 필요경비율이 60%로 가정하면 400.000원의3.3% 13.200원을공제하고

986.800원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에 필요합니다

같이돕은 프리랜서에게 본인이 지급하는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있어야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수수료 지급한달 다음달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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