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공제 임대수익

연말정산 가족공제 임대수익

작성일 2023.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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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로 집 한 채는부인 명의로 반전세 임대수익이 매월 45만원씩 있습니다. 부인은 전업주부로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1. 연말소득정산시에 가족공제에 부인이 포함되나요?
2.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사용, 의료비 등도 포함하나요.
3. 전세신고는 했는데, 임대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4. 임대수익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가족공제 #연말정산 가족공제 조건 #연말정산 가족공제 등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우자는 2022년 임대수익 45만원x12개월=5,400,000원(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은 공제x)이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글쓴이 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4. 임대수익 세금 납부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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