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근로소득 정산 관련 문의

중도퇴사 시 근로소득 정산 관련 문의

작성일 2022.12.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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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에 계약만료로 인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금은 입금 되었지만 연차수당금액이 생각했던금액보다 너무 적어서 회사에 세부내역 요청하여 세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받았는데 연차수당에서 ‘중도퇴사 근로소득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연차수당에서 근로소득 정산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입금 된걸로 확인이 되더라구요
중도 퇴사 근로소득 정산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퇴사할때 원래 중도 퇴사 근로소득 정산 금액을 차감하는건가요?
23년 1월에 연말 정산 할것을 미리 이미 정산을 한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도퇴사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미리 하게됩니다.

기본 정산만 하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올해 못한 나머지 공제를 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게 되면

세금 및 4대보험에 대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도

세금 및 4대보험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가 나왔으므로

최종 급여(연차수당)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징수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회사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제1쪽 하단 <차감징수세액>란에 기재된

플러스 금액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입니다.

님의 경우 중도 퇴사를 했으므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도 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내년 초에 연말정산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연도 중에 재 취업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아니라 정기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내년 1월 20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여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항목을 조회할 때는 아래 붉은색 표시 부분은 1년 전체를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1월 ~ 11월만 선택하여 조회한 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아래 항목에서 <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소득은 그 금액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나머지 각종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만 적용돼 있으므로 님이 직접 입력하여 진행하시고,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후 증빙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은 종전직장에 요청하는것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같이 하며 근로소득 관련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면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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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하여 같은해에 이직한 경우에는 종전직장은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직한...

1월 중도퇴사 후 바로 이직 연말정산...

... 2024년에 재취업하면 재취업한 회사는 님의 2023년 귀속 근로 소득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한 경우는 연말정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