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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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무기장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 1. 복식부기대상자인데 홈택스에서 간편장부양식으로 신고할 경우 , 2.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도 나중에 세무조사같은 게 나왔을 때 실제로 복식부기장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걸 확임했을 때 보통 이 두가지인가요?
2) 제가 복식부기대상자라고 가정하고 다달이 수수료내는 "기장대리"말고, 5월에 임박해서 건바이건 형식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 세무대리인이 평상시에 저희 업체의 장부를 써줬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종소세 임박해서 그제서야 의뢰를 하게되면 일년치 영수증,계산서 등등 이런 자료같은 것들을 한 번에 드려서 복식부기로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걸까요??
3) 복식부기대상자로 복식부기장부작성의무가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평소에 1년동안 작성했던 장부 자체를 신고시에 싹 첨부파일오 제출을 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실제 장부자체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써왔어야만 !! 복식부기형식으로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2) 제가 복식부기대상자라고 가정하고 다달이 수수료내는 "기장대리"말고, 5월에 임박해서 건바이건 형식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 세무대리인이 평상시에 저희 업체의 장부를 써줬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종소세 임박해서 그제서야 의뢰를 하게되면 일년치 영수증,계산서 등등 이런 자료같은 것들을 한 번에 드려서 복식부기로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걸까요??
3) 복식부기대상자로 복식부기장부작성의무가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평소에 1년동안 작성했던 장부 자체를 신고시에 싹 첨부파일오 제출을 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실제 장부자체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써왔어야만 !! 복식부기형식으로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