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없이 W2로만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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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lass action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세법상 resident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W-8BEN이랑 8233을 변호사에게 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하려고 보다보니 제가 20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인 걸 알았구요.
일단 변호사에게서 받은 건 W2 하나인데 지금이라도 W4를 써서 다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W2만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되나요?
Turbotax에 입력하면 세금 전부를 돌려 받던데 이건 아닌 거 같아서요ㅠㅠstandard deduction으로 $12400이하면 세금 다 return이 맞나요?
class action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세법상 resident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W-8BEN이랑 8233을 변호사에게 냈습니다. 올해 세금보고하려고 보다보니 제가 2020년부터 세법상 resident인 걸 알았구요.
일단 변호사에게서 받은 건 W2 하나인데 지금이라도 W4를 써서 다시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W2만 가지고 세금보고하면 되나요?
Turbotax에 입력하면 세금 전부를 돌려 받던데 이건 아닌 거 같아서요ㅠㅠstandard deduction으로 $12400이하면 세금 다 return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