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세금관련

사업자 등록 시 세금관련

작성일 2020.11.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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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토어팜으로 의류 판매를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라 사업자를 낼 수 없어
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통장 이런거 모두 언니 명의로 발급 예정)

언니와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스토어팜으로 의류 판매을 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에 한번 어떻게 확인 및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언니의 명의로 사업을 할 경우 세금관련해서 언니에게 청구되는 것이 있는지, 간이사업자 관련된 전체적인 세금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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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사업자로 낼경우..매년 1월1일 부터 12월말까지의 매출내역을 다음년도 1월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매출이 0원~2400만원 이하일경우..매출액과 무관하게..납부세액은 면제됩니다..한마디로 0원입니다.

매출이 2400만원을 초과하여 4800만원 이하일경우..부가세를 내는 간이사업자가 됩니다.

소매업의 부가세는 매출액의 1%입니다..여기에서..매입액의 1%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내게 됩니다.

또한..년 매출이..4800만원을 초과하거나..또는 환산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년도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강제로 전환됩니다.

환산매출액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11월1일에 개업했는데..총매출이 900만원이 나왔다면

900만원 나누기 2개월 곱하기 12개월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환산매출액이 5,400만원이 나옴으로써..다음년도 상반기부터 강제로 일반과세자로 전화됩니다..

만일 ..10월31일에 개업하여..총매출이 900만원이 나왔다면..일수는 하루 더 증가하겠지만..개월수가 1개월 늘어남으로 써

900만원 나누기 3 곱하기 12 = 3,600만원이 되면서..간이과세가 유지 됩니다.

또한..국세청에서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를 내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때..모든 민형사상..문제가 생길시...언니되시는분이 모두 떠안게 됩니다..그래도..해주시겠다면..어쩔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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