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세금환급에 대해

연말정산과 세금환급에 대해

작성일 2009.05.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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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연말 정산시 학비는 항상 아버지 쪽으로 (부양 자녀로..) 해서 연말정산을 해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버지가 퇴직하시게 되면서 올해 2월달에 1학기 등록금은 연말정산처리를못했는데

 

얼마전에 아버지가 전화오셔서 국세청에 증명자료 첨부해서 5월달 내로 제출하면

 

세금 환급이 된다 =_=)? 라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 어딜 뒤져봐도 그런 말은 없고

 

무슨 자료를 갖고가야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질문합니다.

 

이 경우 제 명의로 추가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직장인이고 24살 근무년수 5년되었습니다. 대기업)

 

사실 작년에도 아버지 퇴직하시고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본인 교육비 정산은 불가능 하다고 해서 제출을 안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연말정산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갖고가야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본인의 교육비공제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09년 2월에 납부하신 09년1학기 등록금은 09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입니다.

 

08년중에 지출하신 교육비만 08년 소득공제대상입니다.

 

08년 교육비를 아버님께서 공제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번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한도는 인적공제등을 공제한 근로소득금액내에서 공제됩니다.

 

08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학교장발행)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후 전자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공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법52 ① 4호, 영110의3 )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정한 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교육비 및 공제 한도액

분  류

대상 범위

공제대상 교육비

 일  반  교  육  비

 부  양  가  족 교육비(법52  ① 4호 가목)

 

 

- 기본공제대상자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입양자

  (연령제한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 있음)

 ※ 직계존속은 제외

①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제외),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등

 ☞ 2008.1.1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   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교재구입   비 제외)를 포함

②원격대학, 독학·학점인정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

③국외교육비(유치원, 초·중·고·대학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

④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출한 보육비용

⑤취학전 아동이 월단위(주1회 이상) 교습과정에서 교습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본   인 교육비(법52  ① 4호 나목)

 

- 근로자 본인

ㆍ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교육비

ㆍ 대학원 교육비

ㆍ 대학(원격대학 및 독학·학점인정제 학위취득과정 포  함) 또는 대학원의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여 교육비

ㆍ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법52 ① 4호

     다목)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연령·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직계존속도 가능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시설 및 법인에 지급

하는 특수교육비

ㆍ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ㆍ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ㆍ 위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육비 공제한도금액

구   분

공제한도액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① 유치원·영유아·취학전아동   :  1인당 연200만원

②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200만원

③ 대학생 : 1인당 연700만원

④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특수교육비 주1(직계존속포함)

전액(2004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주1>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9년 귀속분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위탁아동’의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하며, 학생1인당 연50만원 한도)’이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교육비공제 한도금액이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2. 교육비 공제의 적용방법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이 그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영유아·취학전아동 및 유치원아동에 대하여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 등의 교육비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2004년 귀속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함.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함.

 

교육비 중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영 110조의3 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은 공제제외(영110조의3 ⑦)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환율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 >> "환율조회"에서 조회가능

 

 

3. 공제대상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근로자 본인에 한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    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

- 원격대학에 지출한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과정도 2004.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해당됨

  ⇒ 현재 대학교부 설 사회교육원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학점인정학습과정인지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

     행 홈페이지 http://www.cb.or.kr, 문의전화 1600-0400)에 문의

 

국외 교육기관 (영 110조의 3 ④)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위의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외교육비 지급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    래 4.국외교육비 참조)을 갖춘 학생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유아란 :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놀이방·어린이집이 동법 10조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면 해당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능

※ 허가나 인가·등록되지 아니한 놀이방·어린이집은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취학전 아동의 교습과정 학원 및 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주1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주2 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체육시설 수강료는 2007.1.1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교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주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영 110조의3 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으로「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 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 받은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과정과 시간제과정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격대학 및 독학·학위인정제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   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도 공제가능

     (시간제 과정 교육비는 2007.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과 대학의 시간제등록 학점취득 과정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조)    근로자 본인에 한함

- 근로자 본인이 아래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은 공제가능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

 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확인방법

1.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시설지정서 확인)

2.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  직업훈련소개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훈련기관목록 검색)

3. 당해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장애인교육기관(법52 ① 4호 다목)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공제대상임

       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영110조의3 ⑧)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으로 인정한 법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①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②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③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④ 나사함(발달장애인)

   ⑤ 아띠(정신지체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4. 국외 교육비(법52 ① 4 가목(3), 영 110조의3 ④)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상기 (1)의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   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비용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비 등은 공제대상 아님).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ㆍ「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

    상인 학생


  

   ※ 참 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897호 일부개정 2008.7.3)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 기술,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004.1.29. 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5. 제출 서류(규칙 58)

대  상

제출서류

발급기관

초·중·고, 대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영수증

학교장, 학(총)장

영유아

보육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 납부영수증

보육기관

취학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학원장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점인정과정 중 대학,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학위취득과정

학교장

학점인정과정 중 상기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학위취득과정

한국교육개발원장  (인터넷발급포함)

독학 학위취득과정

교육기관장

직업훈련비

당해 훈련기관이 발행하는 훈련비 납입증명서

직업훈련시설

국외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재학증명서

·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교육기관

장애인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주1

장애인특수교육기관

  주1> 장애인특수교육기관 (법52 ① 4호 다목) 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

          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외교육비공제시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업료영수증, 재학증명서와 함께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외교육

          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졸           업장 사본 등)

    (2)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3)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1)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        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2)외국에서 부모·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

            ※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규칙58 ⑤)

     2006년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학교 등이 자료집중기관(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을 통하여 교육비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

     

행자부 모사전송규정에 의거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도 해당증명서 이면에 동장 관인 및

    담당자 날인 후 발급된 경우에는 제출서류로 인정됨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 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당해 직업훈련시설에서 발급하는 훈련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한다.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는 공제대상이다(서면1팀-1313, 2004.9.22)(법인46013-4371, 1995.11.28).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렴하여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

   (법인46013-3515, 1996.12.17.)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나, 2008년 지급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위

   한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

   한다.

 

사용자가 실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75, 2006.11.21).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받을 수 있음  

  

  ※ 잘못 공제한 사례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일반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방과후학교 수업용 교재비, 기숙사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공제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전 교육비

 

계산사례

문》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 및 조카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인 경우 교육비 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8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영유아(1인) : 영유아보육시설 120만원

ㆍ초등학생(1인)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중학생(1인) : 중학교 260만원(기숙사비 40만원 포함)

- 형제자매(1인) : 대학생(22세) : 750만원, 조카(1인) :  대학생 (25세) 650만원

답》 1,820만원 (①+②+③)

① 본인교육비 : 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 : 320만원(120만원+200만원)

※ 영유아 120만원 공제가능, 초등학생 학원수강료 120만원 공제불가, 중학생 200만원 공제가능(기숙사비 40만원은 공제불가하며 공제한도 200만원 적용)

③ 형제자매 교육비 : 700만원(공제한도 700만원 적용, 연령제한 없음)

④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관련 예규

맞벌이 부부가 처제에 대한 교육비를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서면1팀-1524, 2007.11.06)

맞벌이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처제에 대한 교육비를 각각 지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부양가족을 본인이 신청한 경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소득공제 대상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던 동생이 대학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4420, 1999.12.28)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 (법인46013-2819, 1996.10.10)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여부 (법인46013-3984, 1998.12.19)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 (법인46013-27, 1997.1.8)

국외교육비를 송금시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융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공제시기 (법인46013-3294, 1996.11.27)

융자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로 납부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고, 졸업후 상환시 상환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지급시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법인46013-40, 1999.1.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임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수업료 등의 교육비 공제시기(서이46013-10624, 2001.11.28.)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해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이 됨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는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함)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225, 2004. 2.12)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연말정산 완료 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서면1팀-926, 2005.7.27)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재정산하는 것임

초등학교 취학 전·후 지급한 교육비의 한도 계산(서면1팀-156, 2006.2.6)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ㆍ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취학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당해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의 교육비공제(서면1팀-317, 2004.3.2)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200만원 한도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700만원 한도내의 금액의 합계액을 7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함

위탁급식비의 교육비공제여부(원천세과-2527, 2008.11.14)

교육비공제 대상인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공제여부(서면1팀-268, 2008.3.3)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일부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방법(서면1팀-1238, 2007.9.6)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장학금을 차감한 공제대상액만 기재).

다른 사람이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본인이 중복하여 올렸으나 공제혜택이 없는 경우, 이중공제로 보게 되는지 여부(서면1팀-290, 2006.03.03)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퇴직 후 지원받는 전직 연수비 및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434, 2005.4.22)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퇴직후 지급받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공제불가

 

출처 : 국세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올해 등록금은 년말 정산 시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시 에는 작년도 등록금을 정산하지 못한 분을

정산 하는 것입니다. 염려마시고 금년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신청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스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은 매월 떼 놓은세금(간이세액표에 의한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을 정산한 결과 많이 떼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돌려주고, 적게 떼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 아니면 30만원 전체분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환급신청이 아예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자료 안 받고 우선 급여대장에 입력 된 대로만 세금계...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학생입니다! 연말정산 세금환급이요,

... 무직자의 경우 직장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세액이 없으므로 환급 또한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렇게 세금환급에 대해 검색이 되는데, 학생인 제가...

연말정산, 세금환급 질문이 있습니다

... 정산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차와 세금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관련

... 관련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법적 기준과 일반적인 관행이 존재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급해야 할 세금을...

연말정산과 세금환급에관해서!(매우...

... 올해 연말정산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혹시 받을수 있는거면 필요한 서류같은건 뭐가 있을까요~? 연말 정산이라는 것은 평소에 월급에서 내는 세금대해 연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