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소득공제

작성일 2008.10.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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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카드.현금영수증 중에서 연말소득공제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은? 단 같은 금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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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질문에 도움이 될까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혜택입니다.

꼼꼼이 챙기셔서 혜택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아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가능함
공제대상자 연금저축
배우자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자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
형제자매, 처남, 처제 공제 안됨

공제 사용 기간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액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ㆍ백화점카드 등
신설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2006.12.01 이후 사용분부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여 본인 인증받아서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함.
≫기명식선불카드는 2003.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2003.12.30. 법 부칙 30)
≫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현금영수증 (조특법 126의 3 ③)
≫ 2005.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2003.12.30. 법 부칙 30)
학원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조특령 §121의 2 ①)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02.12.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보기 >

근로소득자 본인과 가족이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 본인과 가족이 사용한 아래 ①+②+③의 합계액에서 총급여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③ 학원수강료의 지로(GIRO) 납부액

계산사례

- 기본사항
총급여: 4,000만원
본인과 가족 신용카드사용액: 800만원
본인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가족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 소득공제방법
{(800만원+300만원+300만원)-4,000만원×15%}×15%=120만원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현금을 낼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면 됨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② 실명확인이 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스카드 등)
③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또는 기타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 하여야 함

- 휴대전화번호 또는 기타 카드(위의 ①, ② 외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본인확인수단으로 등록하여야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기록됨
-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발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본인 사용내역으로 기록됨

현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업체
- 주유소, 백화점, 할인점, 음식점, 숙박업소, 증권사 주식ㆍ선물거래 수수료, 택배비, 철도승차권, 국내선 항공료, 콜택시(일부 발급기 있는 차량), 영화ㆍ공연표, 인터넷쇼핑, 학원비, 신문구독료(현재 동아, 조선, 중앙) 등

기타
- 5,000원 이상 현금구매 때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됨

공제금액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 x 15%
≫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를 공제 함.
≫ 총급여액의 15%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됨, 2005년 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도별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범위 보기

저축종류 2006∼2007 2005 2004 2003 2002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
(10%초과 사용금액 중 직불카드는 30% 공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 신용카드·직불카드·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기명식 선불카드 신용카드·직불카드·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
*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안됨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

의료비 공제액(2006년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과거 2006년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4.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2006.12.01 이후 사용분부터 취득세ㆍ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으로 변경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ㆍ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차구입비 (2002.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 취소된 금액
  •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입사전 신용카드 사용액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 기부금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연말정산 소득공제집계표(내역서)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팩스는 안 됨)
    ≫ 카드사에서 12월 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발급 요청하여 제출
  • 학원수강료의 지로납부 : 지로납부영수증 또는 학원장 등이 발급하는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 현금영수증 : www.현금영수증.kr 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를 하고 소득공제신청서에 금액 기재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꼼꼼히 챙기면 돈이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의료비공제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지출기간이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 11월30일까지이지만 올해는 2006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이하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가운데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전후 교육비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대학생은 700만원 한도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가 공제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신차, 중고차, 부동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가운데 월 100만원(선원 150만원)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이렇게 계산 하세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근로소득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과표)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과표별세율은 연 근로소득 △1000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000만~4000만원이하 17%(18.7%) △4000만~8000만원이하 26%(28.6%) △8000만원 초과 35%(38.5%)다.

예컨대 직장인 A씨의 과표가 1억원이라면 단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2330만원(1000만원×8%+3000만원×17%+4000만원×26%+2000만원×35%)이며 여기에 주민세 10%(233만원)가 따로 부과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2563만원이 된다. A씨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표를 낮추는 것이다. 과표를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한다.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이에 해당되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 또한 준다.

절세 금융상품 눈여겨 봐야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 최고 상품 꼽혀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합해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제일 열심히 챙겨야할 것 가운데 하나는 가입해 꼬박꼬박 적립해둔 절세형 금융상품들이다. 그래서 연말 정산에 준비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해 볼만하다. 다만 이들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절세 최고 상품 꼽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효과까지 볼 수 있어 절세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상품이다. 직장인의 경우 연간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1월 급여일에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라 26만~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현재 가입대상인 무주택자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을 가진 18세 이상 가구주이면서 봉급생활자라면 지금가입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만기가 7년인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증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과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금 관련 상품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과세표준 구간별 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올해부터는 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분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는 더 이상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제범위도 축소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1주택 보유 근로자는 당해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보유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다만 1주택 보유자로서 청약저축 등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취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올 1월1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는 분부터 2주택 이상 보유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보장성보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주식형펀드도 절세효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챙겨야할 소득공제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접투자상품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 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연간 불입한 돈의 40% 이내(최대 300 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 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은행이 낫겠지만 위험을 조금 부담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은 투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함께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분기별로는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다.

그해 불입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 한도(퇴직연금 불입액 포함)내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채권형과 혼합형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어 거액 자산가들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잡다한 稅테크 상식..`아는 만큼 번다`

결혼·이사·장례비, 100만원미만내 소득공제

동생·처제 등록금도 500만원내 공제 가능

`아는 만큼 돈 번다`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연봉이 2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데 실제로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 번 이사하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 된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 1년이면 350만원이 된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 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놓친 세금도 다시보자`

과거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 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내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흔히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내년 연말정산은 올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당장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게 좋다.

올 12월1일 지출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식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 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월1일 이후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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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끝으로 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금카드란 체크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개모두 신용카드공제액으로 같이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카드등등 .....

네~맞아요.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요.

총급여에서 20%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를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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