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세금관련

식당 세금관련

작성일 2007.10.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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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식당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직업인지라 모르는것도 너무 많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지만, 모든 답변 아니더라도 한마디라고 좀 도와 주세요.

식당 창업 정말 힘들고 신경쓸것도 참 많네요.

그냥 식당 운영시 도움되는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1.현재 일반 한식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백반집이거든요, 근데 삼겹살을 취급하게 되면 종목이 바뀌나요??

 

2.모든 구입물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이 좋나요??

 

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어떨때 어떤걸로 받아야 하나요??

   제 머리로는 둘다 똑같은것 같아서요... ㅜ.ㅜ

 

4.사업자는 내논 상태에서 장사가 좀 늦어서 이제 곧 개업을 해야 하는데요, 번돈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시기상으로도 연말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소위말하는 개업발이 정말 장난아닐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일반사업자로 된다던데.....(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개업하는 식당은 다 잘되게 마련인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업발 후에 망하는 식당들이 정말 많잖아요....ㅜ.ㅜ

 

5.지출이 너무 많아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리도 있던데....

   창업시에는 어느 장사나 지출이 많아 지는것 아닌가요?? 좀 억울한 느낌..

 

6.일반 중소 기업들은 세무소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식당도 세무소를 이용할수 있나요? 또 이용할수 있다면 연말 정산 시기에만 잠깐 부탁할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되면 세무소분들이 얼마나 융통성있게 일을 처리해 주실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좀더 융통성있게 해결하고자 돈을 내고 쓰는것 아닌가요??

 

7.세금 때문이라도 전체적인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님들이 현금으로 먹고 간 금액은 어드정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집은 53평형 규모에 낮에는 백반만 팔고 저녁에서 참숯 삼겹살이나 등등을 팔 예정입니다.

 

8.현재 주류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자의 말이 판매된 주류양으로도 그 가게의 매출을 잡아 세금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9.보통 53평형 규모의 식당이 장사가 그럭저럭 잘된다고 할때 얼마정도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적당할까요?

 

10.세금계산서를 요구시 어떤 업체에서는 10%의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던데....

     이렇다면 세금계산서의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 10%를 더 내고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옳을까요??

 

11.잘아는 지인을 통해 야채 등을 공급받는데 굳이 그분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고 싶긴한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기도 좀 미안하고(그럼 그 채소가게에 불이익이 가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지출로 잡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는데 큰 지장은 없을까요??

 

12.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일반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핏 보니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는 그냥 제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고 있었거든요...

 

13. 제 명의로 된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소득공제도 잘 받을수 있는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제 생각엔 세금 정산하는 방법도 그리 정확한 느낌도 안오고....

     이익보다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 장사가 항상 잘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15.저희는 가족끼리 외삼춘, 엄마, 저를 포함 딸둘이서 장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아줌마 한분을 둘 예정이며,

     개업때는 아르바이트 아줌마를 쓸 생각입니다.

     현재 직원은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아줌마를 쓸때 또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읽어주신것 만으로도 감사드리며, 오랫동안 장사를 해보셨거나 이쪽에 도통(?)하신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좀 많긴 하네요. 제가 아는 것만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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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일반 한식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백반집이거든요, 근데 삼겹살을 취급하게 되면 종목이 바뀌나요??

  ->종목은 "일반음식점" 일 겁니다. 음식만 팔면 됩니다. 삼겹살 같이 팔아도 문제 없을 겁니다.

 

2.모든 구입물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이 좋나요??

  ->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구지 신용카드를 안써도 됩니다. 신용카드는 거래자료가 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비용을 쓴 것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좋다고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집에 애들 자전거 사주고 한 것은 해당사항 없죠.

 

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어떨때 어떤걸로 받아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가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일부 매입세액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4.사업자는 내논 상태에서 장사가 좀 늦어서 이제 곧 개업을 해야 하는데요, 번돈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시기상으로도 연말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소위말하는 개업발이 정말 장난아닐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일반사업자로 된다던데.....(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개업하는 식당은 다 잘되게 마련인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업발 후에 망하는 식당들이 정말 많잖아요....ㅜ.ㅜ

 ->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장사를 하셔서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 넘을 것 같지는 않네요.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건 장사 잘되면 내년 연말에  걱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과세자가 안 좋은건 아닌데요...ㅡㅡ;;

 

5.지출이 너무 많아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리도 있던데....

   창업시에는 어느 장사나 지출이 많아 지는것 아닌가요?? 좀 억울한 느낌..

 ->처음듣는 예기내요. 지출이 많은만큼 매출이 많아서 많이 내는 거 겠지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들은 전부 지출금액으로 안잡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많아질 수 는 있습니다. 버는 만큼 세금내는 거니까 걱정하시진 마세요.

 

6.일반 중소 기업들은 세무소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식당도 세무소를 이용할수 있나요? 또 이용할수 있다면 연말 정산 시기에만 잠깐 부탁할수 있나요??

 ->세무회계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할구역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물론 일반식당들도 세무회계사무소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분들 없으면 전국에 세무회계사무소 반이상은 문 닫아야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면 세무소분들이 얼마나 융통성있게 일을 처리해 주실수 있을까요?

 ->매출액대비해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일단 맡기고 나면 알아서 관공서(세무서) 상대하는 일 다 해줍니다.

 

   기왕이면 좀더 융통성있게 해결하고자 돈을 내고 쓰는것 아닌가요??

->네

 

7.세금 때문이라도 전체적인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제조업에 있어서 식당은 잘 모르겠네요.

 

   손님들이 현금으로 먹고 간 금액은 어드정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입금액 대비 크게 빵구안나는 수준에서 하셔야져..... ㅡㅡ;;

   

8.현재 주류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자의 말이 판매된 주류양으로도 그 가게의 매출을 잡아 세금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현금으로 받은 돈을 너무 많이 삥땅해서 매출이 주류판매양과 대비해서 평균을 밑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9.보통 53평형 규모의 식당이 장사가 그럭저럭 잘된다고 할때 얼마정도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적당할까요?

 ->패스

 

10.세금계산서를 요구시 어떤 업체에서는 10%의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던데....

     이렇다면 세금계산서의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부가세포함"이면 10%를 더 줄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를 더 줘야죠.

 

     이런경우 10%를 더 내고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옳을까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기 싫으시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카드로 긁으셔야겠네요.

왜 비용으로 인정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가 하면 매출액-매입부대비용=이익 이 나오고 그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깁니다. 근데 매입으로 인정을 못받으니까 이익이 더 커져서 세금을 더 많이내는 꼴이 되죠.

 

11.잘아는 지인을 통해 야채 등을 공급받는데 굳이 그분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고 싶긴한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기도 좀 미안하고(그럼 그 채소가게에 불이익이 가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지출로 잡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는데 큰 지장은 없을까요??

 ->세금계산서 받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네요. 위에 설명한 것 처럼 매입이 적으면 세금이 많아집니다. 법인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들에게 물품을 바로 구입하면, 의제매입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이과세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2.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일반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핏 보니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는 그냥 제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고 있었거든요...

 ->어짜피 간이과세자시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찝찝하시면 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받으세요.

 

13. 제 명의로 된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1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소득공제도 잘 받을수 있는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제 생각엔 세금 정산하는 방법도 그리 정확한 느낌도 안오고....

     이익보다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 장사가 항상 잘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요령껏 하셔야죠. 걸리면 과태료 몽창물고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15.저희는 가족끼리 외삼춘, 엄마, 저를 포함 딸둘이서 장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아줌마 한분을 둘 예정이며,

     개업때는 아르바이트 아줌마를 쓸 생각입니다.

     현재 직원은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아줌마를 쓸때 또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일용근로자"신고를 하셔야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도 신고하셔야 되구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고용보험료 조금 내셔야 할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윗 분께서 너무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굳이 답변을 안 달려 했으나.. 제가 아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추가답변합니다.

 

1.현재 일반 한식집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백반집이거든요, 근데 삼겹살을 취급하게 되면 종목이 바뀌나요??

2.모든 구입물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것이 좋나요??

 

윗분 말씀에 거의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3.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어떨때 어떤걸로 받아야 하나요??

   제 머리로는 둘다 똑같은것 같아서요... ㅜ.ㅜ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함은 윗분 말씀과 같으나... 실제 님의 음식점과 관련된 지출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4.사업자는 내논 상태에서 장사가 좀 늦어서 이제 곧 개업을 해야 하는데요, 번돈을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시기상으로도 연말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장사를 하다보니 소위말하는 개업발이 정말 장난아닐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일반사업자로 된다던데.....(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지만 개업하는 식당은 다 잘되게 마련인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업발 후에 망하는 식당들이 정말 많잖아요....ㅜ.ㅜ

 

개업발... 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윗 분 말씀대로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신 듯 하구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금액기준만 말씀드리자면 1년 매출액 4800만원을 넘어갈 경우입니다만... 이는 1년 기준입니다. 11개월 사업하셔서 4800만원인 분과 1개월 장사하셔서 4800만원인 분을 같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1달 기준으로 4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1달은 단 하루라도 걸쳐있으면 1달로 인정합니다. 즉 9월 30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10월 1일에 폐업을 하셔도 2달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5.지출이 너무 많아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리도 있던데....

   창업시에는 어느 장사나 지출이 많아 지는것 아닌가요?? 좀 억울한 느낌..

 

창업시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지출이 많으실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생각이셨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사실이나 간이는 환급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라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6.일반 중소 기업들은 세무소를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식당도 세무소를 이용할수 있나요? 또 이용할수 있다면 연말 정산 시기에만 잠깐 부탁할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되면 세무소분들이 얼마나 융통성있게 일을 처리해 주실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좀더 융통성있게 해결하고자 돈을 내고 쓰는것 아닌가요??

 

세무사무실에서 신고만 대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부분 비용은 지불하셔야겠죠. 님이 말씀하시는 융통성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절세 혹은 탈세이니...^^;;)

반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의 경우 지역별로 요식업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협회에 매달 얼마씩 회비를 납부하실텐데... 여기서 신고대행도 해 줍니다. 물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진 않습니다(제가 아는 한.)

 

7.세금 때문이라도 전체적인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님들이 현금으로 먹고 간 금액은 어드정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집은 53평형 규모에 낮에는 백반만 팔고 저녁에서 참숯 삼겹살이나 등등을 팔 예정입니다.

 

세법으로야 전체 매출에 대해 신고하셔야 하나... 이는 님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8.현재 주류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자의 말이 판매된 주류양으로도 그 가게의 매출을 잡아 세금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주류의 경우 매입액으로 매출액 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한 품목입니다. 100만원 주류매입을 하여 1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의 산정이 가능할 뿐 100% 명백한 산정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류매입액을 근거로 세금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소지는 다분합니다.

 

9.보통 53평형 규모의 식당이 장사가 그럭저럭 잘된다고 할때 얼마정도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적당할까요?

 

이 역시 님의 양심의 문제입니다만... 53평이면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셔야겠죠^^;

 

10.세금계산서를 요구시 어떤 업체에서는 10%의 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던데....

     이렇다면 세금계산서의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이런경우 10%를 더 내고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옳을까요??

 

윗 분 말씀에 거의 틀림없구요.

 

11.잘아는 지인을 통해 야채 등을 공급받는데 굳이 그분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고 싶긴한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기도 좀 미안하고(그럼 그 채소가게에 불이익이 가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지출로 잡지 않아도 소득공제 받는데 큰 지장은 없을까요??

 

야채 등을 사오실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천적으로 발행불가합니다. 야채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님의 판매자로부터 그냥 계산서를 받으셔야 하구요. 이는 추후 님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금액만큼 추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구요. 님이 말씀하신 채소가게의 불이익은... 그 채소가게가 내야 할 세금을 안 냈었는데 그것을 냄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그걸 고려해주면서 님의 세금을 더 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12.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일반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핏 보니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는 그냥 제 핸드폰 번호로 발행하고 있었거든요...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님이 개인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빙하기 전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후자라고 하여 100%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하죠. 다만, 전자는 소명책임이 님에게 있으나, 후자는 그 책임이 관할세무서에 있습니다.(사업과 무관함을 확인한 이후에 그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사업자용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13. 제 명의로 된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 됩니다. 사업과 관련만 있다면...^^

 

1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소득공제도 잘 받을수 있는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낭설인지는 모르지만 ,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제 생각엔 세금 정산하는 방법도 그리 정확한 느낌도 안오고....

     이익보다는 손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 장사가 항상 잘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도 하나 패스... 버신만큼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죠...^^

 

15.저희는 가족끼리 외삼춘, 엄마, 저를 포함 딸둘이서 장사를 시작했고, 앞으로 아줌마 한분을 둘 예정이며,

     개업때는 아르바이트 아줌마를 쓸 생각입니다.

     현재 직원은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아줌마를 쓸때 또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모르겠으나... 세금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아르바이트 아줌마를 쓰시는 것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즉 일용직의 경우 일당 8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님은 다만 그 분들에게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했다는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신고가 추후 님의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구요. 상대적으로 잠시 일을 도와주신 아주머니는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되어 추후 시행될 eitc를 통해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부족분을 국가로부터 보조받게 됩니다. eitc고 그런 것까지 님이 고려하실 사항은 아닐 듯 하구요... 님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만 생각하심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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