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매출세금계산서에서(소매매출포함) 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를 뺀 금액을 납부하게됩니다.
소득세는 매출-매입-인건비-경비= 이익 에서 부양가족 공제 받은후 나온 이익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절세 방법]
7월 25일까지 [1월1일~6월30일귀속분] // 익년 1월 25일 [7월1일~12월31일귀속분]
4월 하고 10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해서 바로 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반을 세무서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면 그거 납부 하면 됩니다.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는 폐지되었습니다.
2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고지도 생략됩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매출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합니다.
부가세는 10% 현금으로 돌려 받는 것이므로 최대한 환급받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해서 꼭 받길 권유드립니다.
직원 또는 가족카드로 구매한 업무관련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시 필요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 일반과세자]
1. 매출,매입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2. 수입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4. 현금영수증[사업자등록번호 지출증빙]
5.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6. 수출[영세율]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
6. 계산서 [면세관련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1일부터 매출 3억이상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2013년도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됨.
급여관련
직원[일용직포함]분이 계시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라고 급여에 대한 신고를 해 줍니다.
급여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다만 직원이 20인 미만이면 반기라고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신청하여야 가능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반기 신고자라고 하면
1월~6월 지급분에 대해서 7월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서 1월10까지 합니다.
--필요서류
1. 매월 급여대장. 입사 직원등본1통 주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2. 일용직관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지급액.
3. 직원이 퇴사하면 퇴사 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분기마다 지급조서 제출도 하여야 합니다. [분기 다음달 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1일~12월31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 합니다.
1년에 대해서 전부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란 아래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빠짐없이 챙겨야 종합소득세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증빙서류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법적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의미 합니다.
종합소득세시 소득공제 서류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기장의무 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별 |
복식
부기
|
간편
장부
|
기준
경비율
|
단순
경비율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 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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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원
미만
|
6 천만원
이상
|
6 천만원
미만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 천
만원이상
|
1억5 천
만원미만
|
3 천6 백
만원이상
|
3 천6 백
만원미만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 천5 백
만원이상
|
7 천5 백
만원미만
|
2 천4 백
만원이상
|
2 천 4 백
만원미만
|
17년도 귀속 연령조건
- 연금보험료 공제:연금보험 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기부금영수증
- 표준공제
-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공제,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연금저축등 납입증명서
-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율.[과세표준은 순수이익(세법상)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