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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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는데요
개별소비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왜 실제로는 오피넷에서 유류세를 봤을땐 개별소비세는 0원이고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주행세)만 부과되고 있는건가요?
특정 의도로 휘발유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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