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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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정거 하여 발생된 사고로 인해
블박을 확인했더니 앞차의 후방 카메라도
제차의 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100:0 이라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여
제 차의 수리비가 248만원 나왔는데
자기차량손해:856만원공제: 20% (20~50만원)
이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것인지요?
2480000×0.2=496000원이 되는것인가요?
856만원 공제 라는것은 무슨 뜻인가요?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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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라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여
제 차의 수리비가 248만원 나왔는데
자기차량손해:856만원공제: 20% (20~50만원)
이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것인지요?
2480000×0.2=496000원이 되는것인가요?
856만원 공제 라는것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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