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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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등록세 관련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제조사 할인 (재고차, 행사차 등)이 되어 실제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취등록세는 할인전 차량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할인 후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정가 5000만원 짜리 차이나, 재고차 할인으로 10%할인해사 실제 구입가격은 4500만원인경우 취등록세는 5000만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4500만원 기준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취등록세 관련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제조사 할인 (재고차, 행사차 등)이 되어 실제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취등록세는 할인전 차량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할인 후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정가 5000만원 짜리 차이나, 재고차 할인으로 10%할인해사 실제 구입가격은 4500만원인경우 취등록세는 5000만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4500만원 기준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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