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질문

자동차 취등록세 관련 질문

작성일 2022.02.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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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등록세 관련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제조사 할인 (재고차, 행사차 등)이 되어 실제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취등록세는 할인전 차량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할인 후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정가 5000만원 짜리 차이나, 재고차 할인으로 10%할인해사 실제 구입가격은 4500만원인경우 취등록세는 5000만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4500만원 기준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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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것은 세금과 관련 없습니다!.

재고차량은 전시된 기간으로 인해서 가격을

감해줄뿐 신차량은 맞기에 세금은 신차 기준으로

또 cc로 환산 합니다!.

따라서 신차와 cc로 취.등록세가 정상적으로 매겨 집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신차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정가 5000만원 짜리 차 이나, 재고차 할인으로 10%할인해서 실제 구입가격은 4500만원인경우

세금계산서가 4500만원 발행되면 4500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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