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1.06.2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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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차량이 고장도 나고 고치기에 수리비가 장난이 아닐거 같아 폐차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에 근저당 1,000만원이 있으며 자동차 검사 2019년 6월10~2021년 6월 10일까지 이며 7월 11일 까지 차량 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폐차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 연기하면서 8월까지 근저당도 해결할거라 이거를 안전하게 폐차하는 방법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협회 정식 등록 관허폐차장 부라더 폐차입니다.

검사는 연장하면서 폐차하면서 벌금을 내면 되고, 저당 해결 후 연락주시면 폐차 가능합니다^^

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폐차와 압류폐차로 구분을 하는데요.

과태료나 압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납부가 가능하시면

일반폐차로 하루면 말소 되고, 과태료나 압류가 많아 당장 한번에

납부가 힘드시다면 45~60일 소요되는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소증은 팩스나 이메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네임카드 확인하시고 문의하시면 원부조회 후 폐차 견적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부라더 폐차는 정식 관허 업체로써 차주님들에게

절대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하려는데 근저당해결이 안되서 검사기간이 넘어갈것 같다고 할경우

이때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준비를 하시면

일단 저희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저희폐차장으로 견인이동 시킨뒤

폐차장에 입고가 되었다는 입고증명서를 발급해드리니

이를 가지고 구청에 검사에 관한 과태료를 막을수가 있으며

이후에 저당이 해결된뒤에 저희가 말소처리까지 완료를 해드릴수 있으니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답변확정후 아래쪽에 있는 상담번호로 문의주시면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8월에 근저당을 해결하고 폐차하는 방법 밖에 없는듯 하네요...

검사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때 2만 원 이후 3일 초과시 마다 1만 원씩 부과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청구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량에 저당만 걸려있는경우 폐차가 불가능하며 저당을 해지하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가 7월11일까지 검사 기간이라면 차량을 미리 폐차장에 입고시킨뒤

입고증명서를 폐차장에서 발급해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자동차검사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차량 원부조회 및 입고증 발급을 해야하니 답변답변확정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허가업체 폐차장입니다.

차량 연식이 11년이 경과가 되었으면,

저당권이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말소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폐차는 노후된 차량이나 운행이 불가하거나 사고차량으로 수리비부담이 커서 폐차를 해야할때,​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때 바로 폐차 하는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해제를 하면 바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는 자동차에 과태료등으로 압류가 많거나 자동차 저당설정이 되어있을때,

​폐차를 진행 할수있는 방법입니다.

운행이 불가한 노후된 자동차를 폐차할수 없어 자동차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일들이 생기고,

​세금은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들을 막고자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만들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한것입니다.​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된 경유차량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자원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dlminfo/infoSearchByScrapCar.do

​위의 사이트 들어가시면 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

. 3.5톤 미만 승용차 : 600만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 ~ 3500 cc 이하) : 440만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3500 cc 초과 ~ 5500 cc 이하) : 750만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5500 cc 초과 ~ 7500 cc 이하) : 1,100만원 (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7500 cc 초과 ~ ) : 3,000만원(최대)

​견인에서 말소까지 모든 일처리는 폐차장에서 합니다.

​​차량 폐차하시면 차종에 따라 폐차비용 최고가 지급합니다.

​폐차비용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시가 바랍니다.

폐차시 필요서류

​1. 일반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2.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법인)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3. 조기폐차 : (개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이나 신분증사진 / 통장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사본 / 법인통장사본

4. 폐업법인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 위임장

폐차하실 경우나 폐차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궁금하신 언제든지 답변 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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