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공동명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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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임대업을 하고 있구요
땅 및 주택건물(3층)
소유중입니다
이럴 시 남편 명의 100인 상태에서 아내인 저에게(혼인신고완료)
반 공동명의와
반 주주를 주는 것이 다른가요? 공동명의와 주주의 차이가 있나요?
또한 향후 3년5년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선
공동명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남편 주택에 대한 아내 공동명의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땅 및 주택건물(3층)
소유중입니다
이럴 시 남편 명의 100인 상태에서 아내인 저에게(혼인신고완료)
반 공동명의와
반 주주를 주는 것이 다른가요? 공동명의와 주주의 차이가 있나요?
또한 향후 3년5년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선
공동명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남편 주택에 대한 아내 공동명의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