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와 공유지 연명부 주소 변경 관

토지세와 공유지 연명부 주소 변경 관

작성일 2024.03.12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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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동생이랑 같이 공동 소유자로써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말이 땅이지. 그냥 산속에 조부모,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곳입니다.


임야인줄 알았는데 토지대장 확인 시 전으로 되어 있네요...


어릴때는 할머니 소유였으나 돌아가시고 


저랑 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 친척들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습니다.


토지대상 확인해보니까 2019년도네요


그런데 19년도에 소유권 이전할 때 세무사 통해서 등록? 취득세? 이런걸 내고 나서는 딱히 세금을 낸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토지를 소유하면 재산세 등을 내는걸로 아는데 한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공동 소유자인 제가 세금을 낸 이력이 없으면 동생도 없는걸까요?
일단 WeTax를 통해 제가 체납한 이력은 없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은 재산세를 내지 않나요??


그리고 토지대장을 보니 과거 제가 살던 지역의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 부산)
그런데 현재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소 변경을 안한다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정리하자면


1. [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없는가? 
체납했다면 어떻게 확인하는가?


2. 토지대장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있다면 주소를 어떻게 변경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