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운반구매각

개인사업자 차량운반구매각

작성일 2024.05.22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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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린이 질문드립니다 !
차량을 인수했을때 아래와같이 분개, 고정자산 등록 안하여 감가상각도 안함

차) 차량운반구   2,000,000                         / 대) 임차보증금 2,000,000
     차량운반구 (취득세) 1,400,000                       미지급금 1,434,500
     차량운반구 (중지대) 1,500
     차량운반구 (인지세) 3,000
     차량운반구 (이전대행수수료) 30,000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매각 금액은 30,000,000원 으로 한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여..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제조업 개인사업자 2010년도쯤 구매한 차량을 고정자산... 하는데 차량 매각시에 세금 낼 것이 있나요? 세금계산서... (차변-현금/대변-차량운반구,부가세예수금) 이렇게 하면...

개인 사업자 차량 매각

개인 사업자가 매입 불공제 차량매각하면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상관없이차량운반구를 장부에 등록하여 감각상가비로 계상하거나 자산으로 등록하지...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리스차량 인수 후 매각 시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종소세 구간에 따라 발생되는지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차량운반구 매각 후 부가세신고할때 반영~

... 수입금액으로 표시해야함요 긴말없이 국세청 질의 결과 말씀드려요 차량매각...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차량운반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지...

개인사업자 차량 매각할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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