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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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파트 질문입니다
사진보면 [주택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1천분의 10~1천분의 30)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라고 되있는데
그럼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주택 취득시 표준세율이 1~3%인데 만약 3%적용이라고 가정하면 3%*0.5 인 1.5%만 취득세로 내면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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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주택 취득시 표준세율이 1~3%인데 만약 3%적용이라고 가정하면 3%*0.5 인 1.5%만 취득세로 내면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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