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부속병원 취득세 감면 3년 1년 (지방세특례제

의과대학 부속병원 취득세 감면 3년 1년 (지방세특례제

작성일 2024.03.21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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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고자 많은 지식인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판폐에도 3년으로 한 케이스 1년으로 한 케이스가 있네요.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제41조에 포함시켰다면 제41조의 취득후 3년의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야 하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검토 의뢰드리는 분들마다 의견이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적용이 어느 조항일지 알고싶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적용이

1. 41(학교및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178조의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적용되는지?


41(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 12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2. 28.>


178(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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