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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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 입니다. (혼인 전 각각 1주택이었다가 혼인 후 2주택이 되었습니다.)
1. (A) 서울 변두리 아파트, 구입 당시 투기 과열 지구, 구입 시기 : 20년 8월
현재 3년째 거주중
2. (B) 인천 동구 재개발 입주권 (현재 철거 중)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그 주택을 (C)라고 하겠습니다.
(C)는 현재 조정지역에 있어 2주택시 취득세 8% 입니다.
계획은 위 2개 물건 중 1개를 처분하고, (C)을 매수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1~3% 을 받고 싶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1~3% 만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C) 매수 시, 잔금 및 등기 전에만 2개 (A,B) 물건 중 1개 처분 하면 되는 것인지?
2. (C) 매수후 꼭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지?
3. (C) 매수후 취득세 1~3% 내는 것인지? 아니면 8% 내고 나중에 처분하게되면 환급을 받는 것인지요?
4. (C) 매수후, 나머지 1주택 (A,B) 3년 내에 마저 매도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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