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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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이름으로 부동산 상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으로 취득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례 이후 어머니가 주소지를
동생집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해당 세대에는 매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소지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동생집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해당 세대에는 매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소지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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