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작성일 2023.11.1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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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챙겨야하는것들이 어떤게 있는지

세무사를 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1/16일자로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세금신고는

내년에 하면 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회 부가세 신고와 매년 1회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매년 1.25일까지 신고 / 소득세는 매년 5.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달라집니다.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되셨으니 내년 1.25일에 부가세신고를 홈택스로 하시고, 내년 5.31에 소득세 신고가 힘드시다면 세무사한테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커질 때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기시는것을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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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가 가장 빠릅니다. 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도 꼭 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청인입니다.

사업을 하실때 생각하야 할 세금은 두가지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두가지 세금이 각각 계산은 하지면 서로 많이 연관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잘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제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혹시나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실 수 도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자료가 신고됩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이들 말고 순수 현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입은 위에 4가지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신고를 할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위의 자료들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하고나면 그때신고들어간 주요매출과 매입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방법은 매출액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때가 되면 한번 세무서나 회계사무실 방문하시면 상세히 알려 주십니다. 신고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처음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몇가지 세팅하실것이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관련해서 당연히 회원가입하시고, 사업에 쓰시는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금업무를 진행하실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등록은 복식장부 대상자일때 의무적으로 해야되지만 처음에 등록안하시면 나중에 복식으로 전환되도 까먹고 등록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등록이 안되면 가산세와 세금감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는걸로 등록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로 홈택스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에서 설명듣는것도 이해력이 높으시다면 문제없겠지만 가급적이면 회계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한번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라이브로 듣는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 청인에서는 세금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매년 다음년도 1월에 1월 25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다음년도 5월에 5월 말일까지 신고

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년부터 매1월 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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