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현금증여..

작성일 2023.10.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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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올해 2023년부터 
2월 2천만원 / 4월 1천만원 / 6월 3백만원 / 8월 8백만원 / 10월 3백만원 등 총 44백만원을 
자녀가 부모님 댁 방문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최근 10년 내 전혀 증여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위와 같이 현금으로 자녀에게 지급했습니다.
부모님은 80대 이시고, 자녀는 60대 입니다.. 10년 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지난 9월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모친이 보유한 현금을 추가로 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액이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44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5천만원을 넘길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증여세를 현 시점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본인이 직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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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전부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 답변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현재로서 44백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여부는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간 사채가 아니며 연도별 증여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세무제도는 홈택스를 통해서 개인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관련된 절차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세한 개인상황과 국세청의 정책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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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 1) 현재 시점에서 44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5천만원을 넘길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한 해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전혀 증여를 하지 않으셔서 최근 10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받으신 44백만 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천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 2) 만약 증여세를 현 시점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본인이 직접 홈텍스를 통해 신고 가능한지요?

-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으신 분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 세액에 대한 홈텍스 신고는 전자신고로만 가능하며, 개인 인터넷뱅킹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텍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세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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