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올해 2023년부터 2월 2천만원 / 4월 1천만원 / 6월 3백만원 / 8월 8백만원 / 10월 3백만원 등 총 44백만원을
자녀가 부모님 댁 방문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최근 10년 내 전혀 증여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위와 같이 현금으로 자녀에게 지급했습니다.
부모님은 80대 이시고, 자녀는 60대 입니다.. 10년 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지난 9월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모친이 보유한 현금을 추가로 자녀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액이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질문 1) 현재 시점에서 44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5천만원을 넘길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증여세를 현 시점에서 신고해야 한다면, 본인이 직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현금증여 추적 #현금증여 간편신고 #현금증여 증여세 #현금증여 신고 #현금증여 부속서류 #현금증여 방법 #현금증여 신고서류 #현금증여 유류분 #현금증여 취소 #현금증여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