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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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종 코드 선정 시 최종 결과물의 납품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건지,, 중간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1인 기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업종코드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1. 2가지 방향의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꼭 2개의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가능하다면 아래 '사업방향'의 1번, 2번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부 업종까지 여러개 선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해야하는 모든 업종 코드를 알고 싶습니다.. ㅠ)
2. 업종 코드 분류 기준
분류 기준이 최종 결과물 형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혹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업종코드 모두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 특허청에 문의하였는데, 그냥 너무 많다고만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업 방향]
1. 업종 : 문구 제조 / 판매처: 온라인, SNS 판매 예정
지류(노트, 달력, 메모장 등), 스티커, 마스킹테이프, 코르크+나무 메모꽂이 등의 제작 및 판매
추후 사업이 더 커진다면 일부 물건을 떼어와서 판매하는 것도 고려 중.
2. 업종 : 그래픽 디자인 / 판매처 : 파일 형태 납품 또는 인쇄물 형태의 납품
그래픽 디자인 전반(포스터, 로고, 명함 등),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한 브로슈어, 포스터, 바인더 등
+ 파일만 전달하는 경우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특허청에 문의하였으나,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무사에 문의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지식인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업종까지 여러개 선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해야하는 모든 업종 코드를 알고 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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