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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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1. 조정지역 apt 1채 소유 공시가 약 2억정도
2. 조정지역 인천에 소형 빌라 소유 공시가격 4600만원
3. 구입예정 비조정지역 apt 공시가격 1억 이상으로 구매시
4. 구입예정 비조정지역 apt 공시가격 1억미만으로 구매시
5. 구입예정 조정지역 소형빌라 1억미만 구매시
질문) 1) 1,2,3으로 진행 시 2주택으로 인정 되어 취득세는 8%가 맞는 거지요?
2) 만일 1,2,4로 진행 시 해당 상황은 1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으로 간주되어 1.1%가 맞는건가요?
3) 1,2,5로 진행 시 조정지역이지만 1억미만 주택은 얼마든지 구입해도 주택수 산입 안되는거 맞지요?
그리고 취득세도 계속 1.1%인것도 맞지요?
여러 부동산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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