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분양권 주택인정여부

청약시 분양권 주택인정여부

작성일 2021.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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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문 아래사진참고바랍니다.
18년12월 개정된 분양권의 주택소유인정여부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저는
17년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잔여세대 분양권을
20년도에 매수했고 실거래등록,
잔금안치뤄서 미등기로 여태 들고있는데

청약홈에 주택소유 1주택으로 되어있길래
국토부 콜센터에 문의시 주택인정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17년준공apt즉,18년 법 개정 전) 이기때문에 무주택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분양권 취득세인정(200812개정)에 해당안되나
주택소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분양권소유자에대해 감시?하여 취득세부과될 수 있다고
취득세부과대상자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시청 취득세 담당과에 가서 물었으나 모른다 얘기하고
위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관련내용은 찾아볼 수 없네요.

'18.12개정내용 관련,무주택이 맞는것으로 보이나
추가 유권해석 있을 수 있으니
국토부주택기금과 문의하라 답변 들었으나..

전화통화는 안되고 신문고 답변은 아직 진행중이라..
청약기준 주택수로 인정될까요? 안될까요?
부동산 첫 계약이라 1순위 및 생애최초특공에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잔금치를생각 x 전세세팅 생각x
잔금유예기간이 여유롭지않아
매매 안될시 계약포기하고 계약해지할생각입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청약1순위 관련하여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청약'관련 총정리된 글이 있어서 도움이 되실까 하여 하단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http://m.site.naver.com/0LJX2

참고하셔서 궁굼하신 질문 해결 하셨으면 좋겠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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