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분양권 주택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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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2월 개정된 분양권의 주택소유인정여부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저는
17년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잔여세대 분양권을
20년도에 매수했고 실거래등록,
잔금안치뤄서 미등기로 여태 들고있는데
청약홈에 주택소유 1주택으로 되어있길래
국토부 콜센터에 문의시 주택인정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17년준공apt즉,18년 법 개정 전) 이기때문에 무주택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분양권 취득세인정(200812개정)에 해당안되나
주택소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분양권소유자에대해 감시?하여 취득세부과될 수 있다고
취득세부과대상자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시청 취득세 담당과에 가서 물었으나 모른다 얘기하고
위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관련내용은 찾아볼 수 없네요.
'18.12개정내용 관련,무주택이 맞는것으로 보이나
추가 유권해석 있을 수 있으니
국토부주택기금과 문의하라 답변 들었으나..
전화통화는 안되고 신문고 답변은 아직 진행중이라..
청약기준 주택수로 인정될까요? 안될까요?
부동산 첫 계약이라 1순위 및 생애최초특공에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잔금치를생각 x 전세세팅 생각x
잔금유예기간이 여유롭지않아
매매 안될시 계약포기하고 계약해지할생각입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12월 개정된 분양권의 주택소유인정여부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저는
17년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잔여세대 분양권을
20년도에 매수했고 실거래등록,
잔금안치뤄서 미등기로 여태 들고있는데
청약홈에 주택소유 1주택으로 되어있길래
국토부 콜센터에 문의시 주택인정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17년준공apt즉,18년 법 개정 전) 이기때문에 무주택이라고 하네요
추가로 분양권 취득세인정(200812개정)에 해당안되나
주택소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분양권소유자에대해 감시?하여 취득세부과될 수 있다고
취득세부과대상자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시청 취득세 담당과에 가서 물었으나 모른다 얘기하고
위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관련내용은 찾아볼 수 없네요.
'18.12개정내용 관련,무주택이 맞는것으로 보이나
추가 유권해석 있을 수 있으니
국토부주택기금과 문의하라 답변 들었으나..
전화통화는 안되고 신문고 답변은 아직 진행중이라..
청약기준 주택수로 인정될까요? 안될까요?
부동산 첫 계약이라 1순위 및 생애최초특공에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잔금치를생각 x 전세세팅 생각x
잔금유예기간이 여유롭지않아
매매 안될시 계약포기하고 계약해지할생각입니다...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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